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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납골당의 이용 안내와 후기

by 천재소년 미남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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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납골당은 많은 분들이 마지막 안식처로 선택하는 곳입니다. 저 역시 얼마 전 가족을 모시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었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 방법과 필요한 서류, 비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시립납골당의 화장 서비스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정수원 이용 5일 전부터, 개장 또는 사산의 경우 15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 시간은 화장시각 4시간 전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화장 예약을 할 때는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화장 절차는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예약제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중요해요.

 

화장시설 사용료는 나이와 조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5세 이상과 미만, 개장유골, 죽은 태아 등으로 구분되며, 모든 비용은 1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내와 관외 비용이 다르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해요. 결제는 현금과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화장 전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열람이 불가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중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확인원을 제출하면 되요.

 

봉안 자격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일반시신의 경우 사망 당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의 유골이거나, 관외 거주 사망자 유골의 경우 사망 당시 부모, 자녀, 배우자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장유골의 경우에는 관내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따른 유골이거나 관외에 소재한 분묘 중 사망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특히, 부부 중 한 명이 이미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유골도 봉안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생략되며, 정수원에서 화장한 경우에는 화장증명서와 개장신고증명서 제출도 생략됩니다.

 

저는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알고 방문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시립납골당은 직계가족이 대전에 주소지를 둔 지 6개월이 지나면 이용할 수 있는데, 직계 가족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만 해당됩니다. 손주의 경우는 직계 가족에서 벗어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전시립납골당은 마지막 안식처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기능합니다. 방문 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이곳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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